「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으며 그 결과를 공시합니다.
평가대상기간구분(평가대상년도) |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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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등급 | 보통 | |
계량 항목 | 1.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 소비자 대상 소송 관련 사항 | 양호 |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 보통 | |
비계량 항목 | 3.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보통 |
4. 금융상품 개발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보통 | |
5. 금융상품 판매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보통 | |
6.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 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보통 | |
7.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보통 | |
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 피해방지 관련 사항 | 보통 |
구분 | 평가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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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항목 | 1.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 소비자 대상 소송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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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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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항목 | 3.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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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상품 개발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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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상품 판매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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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 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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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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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 피해방지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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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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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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