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추가대출

하나저축은행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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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추가대출

  • 최대한도
    5천만원
  • 금리
    8.9~19.99%
    2025.03.25 기준
  • 기간
    1~5
상품상세
하나추가대출 상품 안내
상품개요 하나저축은행 대출을 이용중인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상품
대출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근로소득자로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인 자
  • 당행 신용 또는 정책상품 신규대출 이후 3개월 이상 이용중인 손님
    (※ 연체이력이 없는 손님)
  • 나이스 신용평점 650점 이상
  • 제외대상 : 부도, 금융채무 불이행자, 파산절차 진행중인 자, 개인회생 및 보증사고 관련자 등
대출한도 최소 100만원 ~ 최대 5,000만원
대출기간 12개월 ~ 60개월
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대출실행 응당일)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 만기일시상환 판매일시중단)
부대비용
  • 보증수수료 : 해당사항없음
  • 인지대 : 해당사항없음
  • 취급수수료 : 해당사항없음
중도상환수수료
  • 기한전상환대출금액 X 1.55%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3년이내 상환시 적용)
  • 면제 기준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실행일 이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으로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공급받은 금전, 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법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안내 (2025.03.25 기준)
하나추가대출 금리안내
대출금리
  • 적용금리 : 최저 연 8.9% ~ 최고 연 19.99%(개인신용평점별 차등)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12개월 변동금리)
    1. ① 기준금리 : 당행 정기예금 조달원가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리
    2. ② 가산금리 : 손님신용평점 등에 따라 달리 적용
연체이자율 대출약정금리 + 3.0%(최대 연 19.99% 이내)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해주세요.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해주세요.
  • 대출 심사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의 심사기준과 손님의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되며, 금리 및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 이용 시 손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 제약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또는 원금 연체 시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나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1600-9888)로 문의해주세요.
  • 위 내용은 하나저축은행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내용과 같습니다.

약관·상품설명서

약관·상품설명서 다운로드 테이블
1 약관 하나추가대출 약관
2 상품설명서 하나추가대출 상품설명서

준법감시인 심사필 상품-25-009(2025.03.25~2027.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