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내용 찾으시나요? 계좌
혹시 이런내용 찾으시나요?
예금자보호제도란?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중 적은 금액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조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전화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사가 아닌 경우 생략)
(기준일 : 2025.04.01 현재)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하나저축은행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하나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약관은 하나저축은행과 거래처 사이의 모든 예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과 함께 적용한다.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하나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한다)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거래처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어음으로 거래해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 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에는 통장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하나저축은행은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거래처는 하나저축은행과 거래에 이의가 있을 때 하나저축은행의 분쟁처리 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거래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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