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하나 보통예금

하나저축은행

예금상품
#최대3.2%까지 쏜다!! #매월이자지급

하이(HIGH) 하나 보통예금

  • 가입기간
    제한없음
  • 금액
    제한없음
  • 금리
    2.7~3.2%
    세전

가입 전 확인해주세요!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1항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품안내

하이(HIGH) 하나 보통예금 상품안내
상품 특징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는 예금상품으로 개인 손님에 한정하여 가입 가능한 개인손님 우대 상품
가입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계좌_활동좌 기준)
가입기간 제한없음
가입금액 제한없음(단,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비과세 가입 금액 한도 내 책정)
기본금리 2.70%
(2024.05.13 현재, 세전, 연)
우대금리
(최대 0.5%)

아래의 우대조건 충족 시 각 조건별 우대금리 적용 (연 최대 0.5%)

  1. 1. 당 저축은행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상품서비스 안내 등) 및 상품서비스 안내수단 전체동의 연 0.1%
  2. 2. 본 계좌의 매월말 잔액 구간별 차등적용
    월말잔액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우대금리(%) 연 0.10 연 0.20 연 0.30
  3. 3. 종이통장 없는 계좌 이용 시(ESG우대) 연 0.1%
우대금리 상세
  • 우대조건의 충족여부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 우대금리는 조건 충족일이 속한 달의 익월(1일~말일)에 적용되며, 신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 우대조건1,3은 계좌 개설시점 충족 시 신규일부터 적용)
  • ‘우대조건3’은 인터넷뱅킹, 모바일APP 또는 모바일WEB(하나원큐연계)를 통해 개설한 계좌에 적용됩니다. (단, 비대면 개설 계좌에 영업점을 통해 실물 통장 발급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한도
  • 우대금리의 경우 최대 5,000만원 까지만 적용하며,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본 상품의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금리적용 예시] 우대조건 1, 2, 3 모두 충족(우대금리 최대 시) & 예치금액 7천만원

보통 예금 신상품 우대금리 예시
금액구간 적용금액 적용금리(세전)
5천만원 이하분 5천만원 연 3.2%
5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연 2.7%
이자지급시기
매월 세번째 목요일을 결산기준일로 정하여 계산하고, 결산기준일 익일에 지급
가입방법 영업점, 모바일APP, 모바일WEB(하나디지털뱅크, 하나원큐연계), 인터넷뱅킹 가입
우대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출금계좌 등록 시 전자금융(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가 면제
계약의 해지 영업점, 모바일APP 해지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환자,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예금자보호여부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불가
  •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준법감시인 심사필 상품-24-005(2024.01.29~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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