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 14조의 2)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대상대출상품
-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닌 대출 예시: 스탁론, 집단대출(중도금), 예적금담보대출 등
신청사유
- 가계대출
- 기업대출
소득‧재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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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재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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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등급상승,추가담보 제공,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신청방법
- 행사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면,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의 방법으로 저축은행 영업점에 제출
- 저축은행 중앙회 앱 SB톡톡플러스 [메뉴>비로그인서비스>금리인하요구권]에서 신청
- 하나저축은행 홈페이지의 [대출 > 대출관리 > 청약철회/금리인하요구권]에서 신청
- 하나저축은행 앱 [메뉴 > 대출 > 청약철회 및 금리인하요구 신청]에서 신청
결과통지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단,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에 해당 요구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를 요구한 차주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
유의사항
-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