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
청약철회권 이란?
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음)
청약철회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일반금융소비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법인 등 단체 또는 그 단체 중 일반금융소비자로 취급 요청한 단체 등)
- 적용상품 : 제한없음
- 행사절차 :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당행 손님케어센터(1899-1122),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또는 SB톡톡플러스 모바일 어플을 통하여 신청가능
- 행사효과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 삭제
- 유의사항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나저축은행 고객센터(1899-1122)로 문의해주세요. (이용시간: 평일 09:00~18:00(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