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

하나저축은행

청약철회권

청약철회권 이란?

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음)

청약철회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일반금융소비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법인 등 단체 또는 그 단체 중 일반금융소비자로 취급 요청한 단체 등)
  • 적용상품 : 제한없음
  • 행사절차 :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당행 손님케어센터(1899-1122),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또는 SB톡톡플러스 모바일 어플을 통하여 신청가능
  • 행사효과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 삭제
유의사항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저축은행 고객센터(1899-1122)로 문의해주세요. (이용시간: 평일 09:00~18:00(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