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담보대출

하나저축은행

담보대출
#예적금가입손님 #자동대출

예적금담보대출

  • 최대한도
    잔액의95%이내
  • 금리
    예적금 이율+1.50%
  • 기간
    예적금만기일까지
상품상세
예적금담보대출 상품 안내
상품개요 예/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약하여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덜어드리기 위해 당행의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해드리는 상품
대출대상 당행 예/적금 가입손님
대출한도 예/적금 불입액의 95%
대출기간 해당 예/적금의 만기일까지
이자부과시기 매월 대출 약정일(또는 응당일), 예적금 계약 만기일에 일괄 후취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부대비용
  • 인지세 : 대출금 5,000만원 초과시 인지세 발생(대출금 5,000만원 이하 인지세 부담 없음)
    1. ① 대출금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인지세 : 7만원(은행/손님 50%씩 부담)
    2. ② 대출금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인지세 : 15만원(은행/손님 50%씩 부담)
    3. ③ 대출금 10억원 초과 인지세 : 35만원(은행/손님 50%씩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해당사항없음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청약철회권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공급받은 금전, 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법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안내
예적금담보대출 금리안내
대출금리 해당 예/적금 금리의 + 1.5%
연체이자율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음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하나저축은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부가 지연되면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 상계 또는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이자납입 및 상환이 편리해집니다.
  • 대출 심사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899-1122)로 문의해주세요.
  • 위 내용은 하나저축은행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내용과 같습니다.

약관·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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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관 예적금담보대출 약관
2 상품설명서 예적금담보대출 상품설명서

준법감시인 심사필 상품-24-090(2024.12.19~202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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