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내용 찾으시나요? 계좌
혹시 이런내용 찾으시나요?
가입 전 확인해주세요!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1항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매회 납입금액별로 예입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정기예금 복리식 이율 적용
매회 납입금액별로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약정이율로 월 복리 계산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위 그림은 중도해지이율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상품-24-066(2024.07.19~2026.07.18)
계약체결 전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본인은 하나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서, 약관, 상품설명서를 수령하였으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금융감독원 알기 쉬운 금융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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