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적립식예금

하나저축은행

예금상품
#3달부터 3년까지 #자유롭게

자유적립예금

  • 가입기간
    3~36개월
  • 금액
    1,000원 이상
  • 금리
    2.6%
    12개월,세전

가입 전 확인해주세요!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1항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품안내

자유적립예금 상품안내
구분 내용
상품 특징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금액 및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불입하는 상품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기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월단위)
가입금액 1,000원 이상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원금과 이자를 만기일에 한꺼번에 지급)
적립한도 제한없음 (단,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계약금액 한도 내 책정)
적용금리

매회 납입금액별로 예입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정기예금 복리식 이율 적용

(2025.03.05 현재, 세전, 연)
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적용이율 1.10% 2.50% 2.60% 2.60% 2.50% 2.50%
복리수익율 1.10% 2.50% 2.61% 2.63% 2.56% 2.59%
이자계산 방법

매회 납입금액별로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약정이율로 월 복리 계산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이자계산식
월 단위
이자계산식 월 단위
복리식 원금×{(1+이율/12)ⁿ-1} (n은 경과월수)
일 단위
이자계산식 일 단위
복리식 (원금+월복리이자)×이율×일수/365
만기 후 금리 현행고시 보통예금 금리(現 0.2%)
※ 예금원금에 대하여 이자 계산
※ 소멸시효 (5 년 ) 완성 이후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유적립식예금 만기 후 금리
이자계산식 원금X이율X일수/365
중도해지 금리 신규일부터 해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1개월미만 : 보통예금 금리(0.2%)
  • 1개월이상~12개월미만 : 약정금리ⅹ(경과월수/계약월수)ⅹ60% [단, 최저금리는 약정금리ⅹ50%]
  •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 약정금리ⅹ(경과월수/계약월수)ⅹ70% [단, 최저금리는 약정금리ⅹ50%]
  • 24개월이상 : 약정금리ⅹ(경과월수/계약월수)ⅹ80% [단, 최저금리는 약정금리ⅹ50%]
※중도해지이율이 소수점 세번째 자리를 초과하여 산정되는 경우 소수점 세번째 자리부터 버림
예금 해지 시 불이익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과세구분
  • 일반15.4%, 비과세종합저축, 법인15.4%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가입방법 영업점, 모바일APP, 모바일WEB(하나디지털뱅크, 하나원큐연계), 인터넷뱅킹 가입
계약의 해지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APP 해지
예금자보호여부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만기일로부터 1개월 전에는 납입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입금시점에 따라 입금건별로 예입당시 예치기간별 이율로 적용되므로 장래의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준법감시인 심사필 상품-24-066(2024.07.19~2026.07.18)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드리는 자료입니다.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의 변경으로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원과 분쟁 관련 내용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899-112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savings.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에서 저축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기한이 연장되면 이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하시면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해 하나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설명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나중에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예금거래기본약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하나저축은행 홈페이지(www.hanasavings.com)상품공시실 내용과 같습니다.

계약체결 전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금 상품을 계약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 약정이율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본인은 하나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서, 약관, 상품설명서를 수령하였으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 거래조건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금융용어 안내
금융용어 내용
압류 국가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질권설정 자신 또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
경과기간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금융감독원 알기 쉬운 금융용어

약관 상품설명서

약관 상품 설명서 리스트
1 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2 약관 거치식 예금약관
3 약관 자유적립식예금 특약
4 상품설명서 자유적립식예금 상품설명서

준법감시인 심사필 상품-24-066(2024.07.19~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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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