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바퀴 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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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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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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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2.7~2.8%12개월,세전
※ 세바퀴 정기예금의 경우 12개월(회전주기) 변동금리이며
최초 회전주기 도래시점 지급이자가 표시됩니다.
가입 전 확인해주세요!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1항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품안내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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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특징 | 회전주기 (매1년) 마다 계약기간 이내에서 이자율 변동 및 이자를 지급하는 장기 정기예금 | ||||||||
가입기간 | 36개월 (월단위) | ||||||||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이자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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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리 |
가입시점 및 매 회전주기 시작일에 고시된 세바퀴 정기예금 이율
(2025.03.05 현재, 세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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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최대 0.2%)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조건별 우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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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계산 방법 |
이자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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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금리 및 이자계산 방법 |
예금 원금에 대하여 이자 계산하며, 약정금리는 기본금리 입니다. ※ 소멸시효 (5 년 ) 완성 이후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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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금리 |
[예시1] 계좌개설일 ~ 15개월 경과 후 해지 시 ① 12개월은 최초 약정이율 적용 ② 3개월은 1회전 도래 후부터 중도해지 전일까지 중도해지이율 적용 [예시2] 계좌개설일 ~ 12개월 20일 경과 후 해지 시 ① 12개월은 최초 약정이율 적용 ② 20일은 보통예금 금리 0.2%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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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해지 시 불이익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
분할중도해지 | 만기해지 포함 총 4회 분할 해지 가능(중도해지금리 적용) | ||||||||
과세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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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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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재예치 | 불가 | ||||||||
가입방법 | 영업점, 모바일APP, 모바일WEB(하나디지털뱅크, 하나원큐연계), 인터넷뱅킹 가입 | ||||||||
계약의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APP 해지 | ||||||||
예금자보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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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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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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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 해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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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있음(<별지>의 서식 참조) |
준법감시인 심사필 상품-24-069(2024.07.19~2026.07.18)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899-112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savings.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저축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금리 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 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하나저축은행 홈페이지(www.hanasavings.com)상품공시실 내용과 같습니다.
계약체결 전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본인은 하나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서, 약관, 상품설명서를 수령하였으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금융용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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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 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 |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
질권설정 | 자신 또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 |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금융감독원 알기 쉬운 금융용어
연계 제휴 서비스
상품구분 | 예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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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세바퀴 정기예금 | |||||||||
하나머니 적립 | 연계·제휴 서비스 내용 (하나머니 적립 서비스 하나멤버스 회원에 한함) |
가입금액 1천만원 이상 & 6개월 이상 계약시 익영업일에 머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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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제휴 서비스 제공기간 |
상품 신규가입일 익영업일부터 제공 (예금 해지 시 연계·제휴서비스 제공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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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제휴 서비스 제공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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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제휴 서비스 이행책임 |
하나저축은행은 연계·제휴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 | |||||||||
연계·제휴 서비스 변경내용 사전 통지방법 |
다음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단,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회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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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사필 상품-24-069(2024.07.19~2026.07.18)
약관 상품 설명서
1 | 약관 | 예금거래 기본약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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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약관 | 거치식 예금약관 | |
3 | 약관 | 정기예금특약 | |
4 | 약관 | 세바퀴정기예금 특약 | |
5 | 상품설명서 | 세바퀴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준법감시인 심사필 상품-24-069(2024.07.19~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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