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바퀴 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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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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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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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2.6~2.7%12개월,세전
※ 세바퀴 정기예금의 경우 12개월(회전주기) 변동금리이며
최초 회전주기 도래시점 지급이자가 표시됩니다.
가입 전 확인해주세요!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1항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품안내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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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특징 | 회전주기 (매1년) 마다 계약기간 이내에서 이자율 변동 및 이자를 지급하는 장기 정기예금 | ||||||||
가입기간 | 36개월 (월단위) | ||||||||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이자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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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리 |
가입시점 및 매 회전주기 시작일에 고시된 세바퀴 정기예금 이율
(2025.09.30 현재, 세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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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최대 0.2%)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조건별 우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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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계산 방법 |
이자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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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금리 및 이자계산 방법 |
예금 원금에 대하여 이자 계산하며, 약정금리는 기본금리 입니다. ※ 소멸시효 (5 년 ) 완성 이후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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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금리 |
[예시1] 계좌개설일 ~ 15개월 경과 후 해지 시 ① 12개월은 최초 약정이율 적용 ② 3개월은 1회전 도래 후부터 중도해지 전일까지 중도해지이율 적용 [예시2] 계좌개설일 ~ 12개월 20일 경과 후 해지 시 ① 12개월은 최초 약정이율 적용 ② 20일은 보통예금 금리 0.2%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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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해지 시 불이익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
분할중도해지 | 만기해지 포함 총 4회 분할 해지 가능(중도해지금리 적용) | ||||||||
과세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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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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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재예치 | 불가 | ||||||||
가입방법 | 영업점, 모바일APP, 모바일WEB(하나디지털뱅크, 하나원큐연계), 인터넷뱅킹 가입 | ||||||||
계약의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APP 해지 | ||||||||
예금자보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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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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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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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 해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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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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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있음(<별지>의 서식 참조) |
준법감시인심사필상품-25-051(2025.08.07~2027.08.06)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899-112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savings.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저축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금리 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 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하나저축은행 홈페이지(www.hanasavings.com)상품공시실 내용과 같습니다.
계약체결 전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본인은 하나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서, 약관, 상품설명서를 수령하였으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금융용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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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 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 |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
질권설정 | 자신 또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 |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금융감독원 알기 쉬운 금융용어
연계 제휴 서비스
상품구분 | 예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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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세바퀴 정기예금 | |||||||||
하나머니 적립 | 연계·제휴 서비스 내용 (하나머니 적립 서비스 하나멤버스 회원에 한함) |
가입금액 1천만원 이상 & 6개월 이상 계약시 익영업일에 머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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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제휴 서비스 제공기간 |
상품 신규가입일 익영업일부터 제공 (예금 해지 시 연계·제휴서비스 제공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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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제휴 서비스 제공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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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제휴 서비스 이행책임 |
하나저축은행은 연계·제휴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 | |||||||||
연계·제휴 서비스 변경내용 사전 통지방법 |
다음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다만, 휴업 · 파산, 경영상의 위기 또는 연계 ·제휴서비스 등 제공중단등 6개월 전부터 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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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심사필상품-25-051(2025.08.07~2027.08.06)
약관 상품 설명서
1 | 약관 | 예금거래 기본약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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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약관 | 거치식 예금약관 | |
3 | 약관 | 정기예금특약 | |
4 | 약관 | 세바퀴정기예금 특약 | |
5 | 상품설명서 | 세바퀴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준법감시인심사필상품-25-051(2025.08.07~202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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