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 하늘 정기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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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12개월,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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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1만원~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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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2.0~5.0%12개월,세전
가입 전 확인해주세요!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1항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품안내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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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특징 | 환경을 살리고, 6개월 유지 시 중도해지 시점 적용된 「기본금리+우대금리」 이자를 지급하는 정기적금 | ||||||||
가입대상 | 개인(1인, 1계좌에 한함_활동좌기준) | ||||||||
가입기간 | 12개월,24개월 | ||||||||
가입금액 | 1만원 이상~100만원 이하 |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원금과 이자를 만기일에 한꺼번에 지급) | ||||||||
기본금리 |
2.00%
(2024.07.26 현재, 세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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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최대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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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계산 방법 |
![]() ①입금지연이자=(총지연일수-총선납일수)/365x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x월입금금액 ②월평균지연일수=(총지연일수-총선납일수)/계약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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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금리 |
약정금리는 기본금리 입니다 ※ 소멸시효 (5 년 ) 완성 이후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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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금리 |
신규일부터 해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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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중복적립불가) |
적금 가입시 1인당 1천원의 기부금이 적립되며, 적립된 기부금은 당 저축은행에서 협의된 환경단체에 당 저축은행 명의로 기부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고시 합니다.(※적립 기부금은 하나저축은행 부담) | ||||||||
예금 해지 시 불이익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 ||||||||
만기일 경과후 불입 | 계약납입 총 횟수의 1/2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범위 내에서 불입가능(만기일 이연으로 처리) | ||||||||
과세구분 | 일반15.4%, 비과세종합저축 | ||||||||
가입방법 | 영업점, 모바일APP, 모바일WEB(하나디지털뱅크, 하나원큐연계), 인터넷뱅킹 가입 |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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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APP 해지 | ||||||||
예금자보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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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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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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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 해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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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
준법감시인 심사필 상품-24-054(2024.07.19~2026.07.18)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드리는 자료입니다.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의 변경으로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원과 분쟁 관련 내용: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899-112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savings.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에서 저축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기한이 연장되면 이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하시면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해 하나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설명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나중에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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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하나저축은행 홈페이지(www.hanasavings.com) 상품공시실 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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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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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 국가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 |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
질권설정 | 자신 또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 |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금융감독원 알기 쉬운 금융용어
약관·상품설명서
1 | 약관 | 예금거래 기본약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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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약관 | 적립식 예금약관 | |
3 | 약관 | 파란 하늘 정기적금 특약 | |
4 | 상품설명서 | 파란 하늘 정기적금 상품설명서 |
준법감시인 심사필 상품-24-054(2024.07.19~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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