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 하늘 정기적금

하나저축은행

적금상품
#최대5% #APP로그인하면 우대금리

파란 하늘 정기적금

  • 가입기간
    12개월,24개월
  • 금액
    1만원~100만원
  • 금리
    2.0~5.0%
    12개월,세전

가입 전 확인해주세요!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1항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품안내

파란 하늘 정기적금 상품안내
구분 내용
상품 특징 환경을 살리고, 6개월 유지 시 중도해지 시점 적용된 「기본금리+우대금리」 이자를 지급하는 정기적금
가입대상 개인(1인, 1계좌에 한함_활동좌기준)
가입기간 12개월,24개월
가입금액 1만원 이상~100만원 이하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원금과 이자를 만기일에 한꺼번에 지급)
기본금리 2.00%
(2024.07.26 현재, 세전, 연)
우대금리
(최대 3.0%)
  1. 1. 당 저축은행 APP 월 1회 이상 로그인 기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
    우대금리
    방문 & 로그인 횟수 우대금리(%)
    7회~9회 0.50
    10회~11회 1.00
    12회 이상 2.00
    • 로그인 실적은 월 최대 1회로 제한 적용하며, 동일월 다회 방문시에도 1회로 인정합니다.
    • 로그인 실적 산정기간: 가입월~해지 전일(해지 당일의 로그인은 실적에서 제외 됩니다)
  2. 2. 당 저축은행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상품서비스 안내 등) 및 상품서비스 안내수단 전체 동의 시 1.0% (가입시점 확정)
이자계산 방법
이자계산 방법
이자계산식 월납입금 x {계약월수x (계약월수+1)/ 2}x 이율/ 12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입금지연이자=(총지연일수-총선납일수)/365x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x월입금금액 
②월평균지연일수=(총지연일수-총선납일수)/계약월수
만기 후 금리
  • 1개월 이내 : 가입 당시 약정금리
  • 1개월 초과 : 현행 고시 보통예금 금리

약정금리는 기본금리 입니다

※ 소멸시효 (5 년 ) 완성 이후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금리 신규일부터 해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금리(0.2%)
  •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 약정금리ⅹ(경과월수/계약월수)ⅹ60% [단, 최저금리 : 약정금리ⅹ50%]
  • 6개월 이상 : 해지시점 「기본금리+우대금리」/365
※중도해지이율이 소수점 세번째 자리를 초과하여 산정되는 경우 소수점 세번째 자리부터 버림
기부금
(중복적립불가)
적금 가입시 1인당 1천원의 기부금이 적립되며, 적립된 기부금은 당 저축은행에서 협의된 환경단체에 당 저축은행 명의로 기부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고시 합니다.(※적립 기부금은 하나저축은행 부담)
예금 해지 시 불이익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만기일 경과후 불입 계약납입 총 횟수의 1/2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범위 내에서 불입가능(만기일 이연으로 처리)
과세구분 일반15.4%,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방법 영업점, 모바일APP, 모바일WEB(하나디지털뱅크, 하나원큐연계), 인터넷뱅킹 가입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계약의 해지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APP 해지
예금자보호여부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준법감시인 심사필 상품-24-054(2024.07.19~2026.07.18)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드리는 자료입니다.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의 변경으로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원과 분쟁 관련 내용: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899-112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savings.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에서 저축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기한이 연장되면 이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하시면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해 하나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설명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나중에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하나저축은행 홈페이지(www.hanasavings.com) 상품공시실 내용과 같습니다.

계약체결 전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금 상품을 계약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 약정이율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본인은 하나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서, 약관, 상품설명서를 수령하였으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 거래조건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금융용어 안내
금융용어 내용
압류 국가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질권설정 자신 또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
경과기간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금융감독원 알기 쉬운 금융용어

약관·상품설명서

약관 상품 설명서 리스트
1 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2 약관 적립식 예금약관
3 약관 파란 하늘 정기적금 특약
4 상품설명서 파란 하늘 정기적금 상품설명서

준법감시인 심사필 상품-24-054(2024.07.19~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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