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중도해지 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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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언제든 #내맘대로 중도해지

내맘대로 중도해지 정기예금

  • 기간
    24개월
  • 금액
    10만원 이상
  • 금리
    3.20%
    세전
내맘대로 중도해지 정기예금 상품안내
상품 특징 중도해지시에도 예치기간별 이율을 지급하는 장기 정기예금
가입기간 24개월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가입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복리식)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기본금리 3.20%
(2023.08.30 현재, 세전, 연)
이자계산 방법 이자계산식
복리식
세바퀴 정기예금 상품 이자계산식 월 단위
월 단위 원금×{(1+이율/12)ⁿ-1} (n은 경과월수) 일 단위 (원금+월복리이자)×이율×일수/365
만기 후 금리 및
이자계산 방법
  • 1개월 이내 : 가입 당시 약정금리나 만기(해지) 시 동일상품·계약기간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
  • 1개월 초과 : 현행 고시 보통예금 금리
내맘대로 중도해지 정기예금 상품 만기 후 이자계산 방법
이자계산식 원금X이율X일수/365

예금 원금에 대하여 이자 계산하며, 약정금리는 기본금리 입니다.

중도해지 금리
  • 예치기간별 중도해지 금리 적용
정기예금 상품 중도해지 금리
예치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중도해지 금리 3.20% 3.20% 3.20% 3.20% 3.20% 3.20%
예금 해지 시 불이익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분할중도해지 만기 해지 포함 총 4회 분할 해지 가능 (중도해지금리 적용)
과세구분 일반15.4%, 비과세종합저축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자동재예치
  • 사전 약정에 의해 예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원금 또는 원리금 자동 재 예치, 최대 3회까지 가능
  • 재 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 예치 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자동 재 예치 시점이 공휴일인 경우 만기일 변경 없이 해당만기일로 재 예치 처리되며, 원금만 연장처리 신청할 경우 이자는 익영업일에 입금처리 됩니다.
가입방법 영업점, 모바일APP, 모바일WEB(하나디지털뱅크, 하나원큐연계), 인터넷뱅킹, 비대면계좌개설서비스(SB톡톡) 가입
계약의 해지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APP 해지
예금자보호여부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준법감시인 심사필 상품-23-007(2023.02.15~2024.02.14)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의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899-112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savings.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저축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하나저축은행 홈페이지(www.hanasavings.com)상품공시실 내용과 같습니다.
내맘대로 중도해지 정기예금 유의사항 금융용어 안내
금융용어 내용
압류 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질권설정 자신 또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
경과기간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금융감독원 알기 쉬운 금융용어

약관 상품 설명서 리스트
1 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2 약관 거치식 예금약관
3 약관 정기예금특약
4 상품설명서 내맘대로 중도해지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준법감시인 심사필 상품-23-007(2023.02.15~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