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파(Z+알파)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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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파(Z+알파) 적금

상품안내

잘파(Z+알파) 정기적금 상품안내
상품 특징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의 저축습관을 길러주는 적금
(잘파란? 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로 MZ세대를 이을 트렌드 리더)
가입대상 만 16세 이하의 본인 또는 만1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각1인 1계좌)

※만 1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必
  1.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및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2. 예금주와 자녀가 함께 기재 되어있으며, 자녀의 생년월일 및 예금주와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가능
  3. 미성년자 자녀 명의 계좌 개설 시 기본증명서(자녀기준 상세) 제출 必
가입기간 1년, 2년, 3년(연단위)
가입금액 1만원 이상 ~ 10만원 이하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원금과 이자를 만기일에 한꺼번에 지급)
기본금리 6.0%
우대금리 가입당시 기준 만 12세 이하의 본인 또는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연 1.0%
잘파(Z+알파) 정기적금
매월 10만원 적립시
수익율 비교도표
원금 계약기간 적용금리 총이자(세전)
1,200,000 1년 6.00% 39,000
2,400,000 2년 150,000
3,600,000 3년 333,000

*납입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계약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자계산방법 [이자계산식] 월납입금 x {계약월수 x (계약월수+1)/2} x 이율/12
만기 후 금리
  • 1개월 이내 : 약정금리
  • 1개월 초과 : 현행 고시 보통예금 금리

약정금리는 기본금리 입니다

중도해지금리 신규일부터 해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금리(0.2%)
  • 1개월이상~12개월미만 : 약정금리 x (경과월수 / 계약월수) x 60% [단, 최저금리는 약정금리x50%]
  •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 약정금리 x (경과월수 / 계약월수) x 70% [단, 최저금리는 약정금리x50%]
  • 24개월이상 : 약정금리 x (경과월수 / 계약월수) x 80% [단, 최저금리는 약정금리x50%]
특별중도해지 계약기간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특별 중도해지 (해지시점 기본금리+우대금리) 적용 가능

<특별 중도해지 사유 및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입학/졸업(초,중,고)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
취학통지서, 배정통지서, 합격통지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영업점 해지 시 적용가능하며 비대면 해지의 경우 특별중도해지 불가
예금해지시 불이익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만기 앞당김 해지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가능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
만기일 경과 후 불입 계약납입 총 횟수의 1/2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범위 내에서 불입가능(만기일 이연으로 처리)
과세구분 일반 15.4%,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방법 영업점가입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계약의 해지 영업점 해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해지
(단, 스마트뱅킹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후 거래 가능)
예금자보호여부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준법감시인 심사필 상품-24-019(2024.01.29~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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