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가능금액조회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조건
| 구분 | 조건 | 한도 | 세율 |
|---|---|---|---|
| 비과세 종합저축 |
|
5천만원 | 0% |
2026.01.01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중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가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중 기초연금수급대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비과세종합저축/민감정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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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용 목적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확인 및 금리우대서비스 제공 |
|---|---|
| 보유 및 이용기간 |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위 보유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 저축은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 3자 담보제공 등) 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금리우대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리우대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항목
| 민감정보 |
장애인여부, 고엽제 후유증 환자여부 (비과세종합저축, 사회적 배려 대상 우대금리 적용 시)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 개인(신용)정보
ㄴ일반개인정보 |
독립유공자 여부, 독립유공자 유가족 여부, 국가유공자 여부,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사실, 한부모 가족사실, 차 상위계층 사실 확인,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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