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정기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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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기적금

퇴직연금 정기적금 상품안내에 대한 테이블 정보
구분 내용
상품 특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적금 상품
가입대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
가입금액
  • 최저 : 1천원 이상
  • 최대 : 50만원까지
계약기간 12개월, 24개월, 36개월
적용 이율

신규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이 적용됨

(2022.08월 기준, 세전, 연)
퇴직연금 정기적금 상품 적용 이율
구분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DB형 연이율 2.50% 2.50% 2.50% 2.50%
DC/IRP형 연이율 2.50% 2.50% 2.50% 2.50%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 지급
이자계산방법
매회 납입금액별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이자계산방법
이자계산식 (월단위)
납입금액×이율×일수/365
예금 해지 시 불이익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만기일 앞당김
  •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만기일 앞당김 해지 가능
  • 만기일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
만기일 앞당김 이율 약정이율과 동일하게 적용
중도해지
  • 일반중도해지 사유 : 만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로 단 만기 앞당김으로 인한 해지는 제외합니다.
  • 이율 : 신규일로부터 경과월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 1개월미만 : 보통예금 금리
    • 1개월이상 : 약정금리 × (경과월수 / 계약월수) × 차등율
      (최저금리 : 약정금리 × 50%)
중도해지 경과월수 차등율 안내
경과월수 차등율
1개월이상~12개월미만 60%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70%
24개월이상 80%
특별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

퇴직연금 정기적금 상품 특별중도해지 사유
특별중도해지 사유 적용이율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 당시 계약기간별 이율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9. 수수료의 징수 가입당시 약정이율

이율(신규일로부터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퇴직연금 정기적금 상품 특별중도해지 이율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가입당시 6개월제 퇴직연금정기적금의
약정이율
가입당시 1년제 퇴직연금정기적금의
약정이율
가입당시 2년제 퇴직연금정기적금의
약정이율
취급제한 계좌분할, 계약기간 변경 불가
예금자보호여부 DC/IRP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해당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DB
예금보험공사 비보호
비해당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불가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준법감시인 심사필 상품-22-054(2022.04.14 ~ 2024.04.13)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드리는 자료입니다.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의 변경으로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원과 분쟁 관련 내용 : 본 상품에 대한 문의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899-112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savings.com)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에서 저축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기한이 연장되면 이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하시면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해 하나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판매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금융상품 명칭,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를 포함한 서면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설명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나중에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을 할 수 없으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추가 입금 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
  • 이 설명서에서 정의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일반정기예금 업무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예금거래기본약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하나저축은행 홈페이지(www.hanasavings.com)상품공시실 내용과 동일합니다.
금융용어 안내
금융용어 내용
압류 국가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질권설정 자신 또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
경과기간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금융감독원 알기 쉬운 금융용어

약관 상품 설명서 리스트
1 상품설명서 퇴직연금 정기적금 상품설명서

준법감시인 심사필 상품-22-054(2022.04.14 ~ 2024.04.13)